동문회 소개

강경상고 총동창회 회칙

9차 2014.09.27. 일부개정, 10차 2026.05.16. 일부개정

제 1조(명칭)

이 회는 강경상고총동창회(이하 본회라 칭한다)라 칭한다.

제 2조(목적)

본회는 회원 상호간 친목과 모교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조(소재)

본회의 사무소는 강경상고(이하 모교라 한다)내에 두되 본회 회장의 주소지에 임시 사무소를 둘 수 있다.

제 4조(본회의 구분)

본회의 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,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.

제 5조(회원의 자격)

  • 정회원은 모교를 졸업한 자로 한다.
  • 준회원은 모교를 중퇴한 자중 가입을 희망하는 자로서 본회임원회가 승인하는 자로 한다.
  • 특별회원은 모교의 현, 구 직원 중 가입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.
  • 명예회원은 모교에 공로가 현저한 자로서 임원회가 추천한 자로 한다.

제 6조(총회의 구성)

총회는 제 5조에 규정한 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.

제 7조(총회의 소집)

  • 정기총회는 매년 5월 셋째 토요일에 개최한다.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총회일자를 변경 할 수 있다.
  •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결의가 있거나 정, 준회원 20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•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 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의 의한 총회의 일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각 지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8조(총회의 기능)

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  • 회칙의 제정 및 개정의 승인
  • 결산보고의 승인 및 예산안의 의결
  • 임원의 선출
  • 기타 중요한 사항의 의결

제 9조(임원회의 구성)

임원회는 회장, 부회장, 이사, 사무국장, 사무국간사로 구성한다.

제 10조(임원의 소집)

  • 임원회는 수시로 회장이 소집하되 이사 5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• 임원회는 5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 한다.

제 11조(임원회의 기능)

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  • 사업계획 및 예산 등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
  •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 및 기타 사무의 집행
  • 총회 일자 변경 등 본회 운영상 긴급한 사항에 대한 조치
  • 기타 필요한 사항의 의결

제 12조(동창회 및 지부)

본회의 동창회는 회원 100명 이상, 지부는 회원 10명 이상 거주하는 지방에 둘 수 있으며 동창회 및 지부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  • 동창회 및 지부 규약
  • 동창회 및 지부 임원 명부

제 13조(의결)

본회 총회 및 임원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14조(임원)

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  • 회장 1인
  • 부회장 약간인
  • 이사 약간인
  • 사무국장 1인
  • 사무국 간사 약간인
  • 감사 약간인

제 15조(임원의 의무)

  •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.
  • 부회장은 회장을 보조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이사는 회장, 부회장을 보조하며 회장, 부회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이사 중 회장이 지명한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사무국장은 회장, 부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처리한다.
  • 사무국 간사는 사무국장을 보조하여 회무를 처리한다.
  • 감사는 본회 회계 사무를 감사하고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.

제 16조(임원의 선출)

  • 회장, 부회장, 이사,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출석회원 과반수에 의한다.
  • 사무국장 및 사무국 간사는 이를 지명한다.

제 17조(고문 및 연락위원)

  • 본회에 필요에 따라 고문 및 연락위원은 약간인을 두며, 고문은 회장이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고, 연락위원은 회장이 지명한다.
  • 연락위원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회원 상호간의 연결 사무를 담당한다.

제 18조(임원의 임기)

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차기총회에서 후임자가 선출되기까지 재임한다.

제 19조(사업의 범위)

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추진한다.

  • 회원 경, 조사 부조에 관한 사항
  • 회원 복지증진 및 상호부조에 관한 사항
  • 장학사업 및 후배육성
  • 모교발전을 위한 제반 협조
  • 동창회명부 발간
  • 기타사업

제 20조(장학위원회)

  • 장학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회장 밑에 장학위원회를 둔다.
  • 장학위원은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.
  • 장학위원회의 조직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가 따로 정한다.

제 21조(취업지도위원회)

  • 후배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회장 밑에 취업지도위원회를 둔다.
  • 취업지도위원회는 당해 년도 졸업생의 직업알선 및 취업에 관한 정보를 모교에 제공하고 취업지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.
  • 취업지도위원은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.
  • 취업지도위원회의 조직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가 따로 정한다.

제 22조(재정)

본회의 재원은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  • 입회금
  • 정기회비
  • 특지가의 찬조금

제 23조(회비)

  • 정, 준회원은 입회 즉시 입회금을 납부하고 정기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  • 입회금과 정기회비의 금액은 100,000원으로 한다. 다만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외의 지출 또는 기타 재원 충당이 필요할 때에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임시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 24조(회계)

  • 본회의 회계는 복식회계의 경리방법에 준하되 기금은 회장과 임원 1인 이상의 연명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.
  • 본회의 기금은 사단 및 재단에 배분하지 아니한다.

제 25조(회장의 주소 등 변경)

본회 회원은 그 직장 또는 주소를 변경한 때에는 그 사항을 지부 또는 본회에 연락하여야 한다.

부칙

  • (시행일) 본 회칙은 정기총회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.
  • (경과조치) 이 회칙 시행 당시의 임원은 이 회칙에 의하여 선출, 위촉, 지명된 것으로 본다.